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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8.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잘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현삼거리를 문재사거리 쪽에서 문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