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21 2016가단1429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및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89. 10. 18. 접수 제28552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확인 및 말소등기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