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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느티나무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송추 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는 피해자 D(여,43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 같은 피해자 G(1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730,514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7. 00:35경 양주시 회정동에 정한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같은 시 장흥면 삼하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송추에서부터 일산방향으로 66.7km 떨어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