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벌금 2,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게임 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장 업주인 피해자에게 밥이나 커피 등을 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임 장 내 기물 등을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또 한 피고인 B의 경우, 불법게임 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바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행인데, 피고인은 게임 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 장을 영업한 기간이 한 달이 넘어 짧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상 피고인 A를 고소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4 급의 지체 장애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