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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25899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근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명백한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