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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20노460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감금죄 부분) 잠재적 의사능력 있는 명정자나 수면 중에 있는 자도 모두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모텔로 데려가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 여전히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이나 보호자에게 데려다주지 않고 5시간 동안 모텔 안에 그대로 방치한 것은 적어도 부작위에 의한 감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1. 23:18경부터 그 다음 날 04:34경까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원심 판시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5시간 감금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감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술에 만취한 여성을 약취하여 데려간 모텔에서 간음한 이후 계속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을 그대로 방안에 내버려 두는 행위만으로는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감금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전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자신도 장소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구체적인 피해 사실 역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