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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8노3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9. 9. 20.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경찰관들이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팔을 꺾고, 피고인의 귀가를 막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청국장 봉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만, 직권으로 피고인 주장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이 신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택시기사가 조수석 쪽 뒷문을 닫자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곧바로 경찰관들이 택시기사와 피고인 사이에 서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던 점, ②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택시기사로의 접근을 막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택시기사가 떠날 때까지 계속하여 택시기사에게 접근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몸이 뒤로 밀리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접근을 시도한 시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이 취한 행동은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인도에 놓여있던 청국장 봉지를 들고 도로 쪽으로 이동하면서 경찰관의 몸통 부분을 자신의 어깨 부분으로 밀쳤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 자체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