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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499

군무이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입대하여 2017. 12. 21.부터 육군 C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5. 21:30 ~21 :50 경 사이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위 본부 포대 6 생활관에서 피고인이 분대장을 희망하였으나 아무도 대꾸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부대 소속 일병인 피해자 E(21 세) 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위 부대 소속 일병인 피해자 F(22 세) 을 같은 방법으로 밀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군무 이탈 피고인은 2018. 5. 15. 23:39 경 제 1 항 기재 폭행으로 적발되어 진술서를 작성하고 생활관으로 복귀하던 중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생활관 1 층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간 다음 철망 울타리를 넘어 인근 야산으로 도주함으로써 다음 날인 2018. 5. 16. 14:00 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병사 신상관리, 인사명령 지

1. 수사보고( 소속 대 CCTV 확인 관련), 군무 이탈 피의사건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군 형법 제 30조 제 1 항 제 3호( 군무 이탈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군무 이탈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2. 양형 기중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군무 이탈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 각 폭행죄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