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4.11.1.(979),2838]
가. 수표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행사의 요건
나.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발행지가 보충되었음에도 수표발행인에 대하여 수표금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수표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이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수표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수표법 제12조)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소구의무를 부담할 뿐인바(수표법 제39조), 수표의 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표법 제1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수표에 의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지급제시할 것을 요하고, 위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수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상실한다.
나.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발행지가 보충되었음에도 수표발행인에 대하여수표금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2.12.20. 액면 금 7,000,000원, 발행지 인천직할시, 지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지급지 같은 은행 인천부평지점으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의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고 나서,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수표는 발행 당시 백지로 되어 있던 발행지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보충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수표금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2. 수표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이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수표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수표법 제12조)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소구의무를 부담할 뿐인 바(수표법 제39조), 수표의 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표법 제1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수표에 의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할 것을 요하고, 위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수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6.9.9. 선고 85다카2011 판결; 1990.5.25. 선고 89다카1554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수표를 발행일자, 지급지, 액면금액 및 발행인란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발행지의 기재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장소의 기재는 모두 누락한 채로 지급제시하였다가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다음인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발행지란을 인천직할시로 보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원심이 그 앞 부분에서 피고가 발행지가 인천직할시로 된 위 수표를 발행하여 원고가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원고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위 수표에 발행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 수표는 지급제시 당시에 수표요건이 흠결되어 효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급제시는 부적법한 것이며, 따라서 위 수표에 대한 지급거절이 있었다 하여도 소구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뒤늦게나마 발행지가 보충되었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구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수표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수표 발행인의 책임 내지 수표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