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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가단898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