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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422

사기

주문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C 는 지인의 부탁으로 진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친형인 Q의 집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뿐 피고인 B 및 E, G, I 등( 이하 ‘E 등’ 이라 한다) 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관여한 바 없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범행은 수사기관이 V을 통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판시 사기죄: 징역 3월,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 부당)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기망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3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