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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나8357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K5 자동차(B, 이하 ‘원고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와 MINI Cooper S Coupe 자동차(D, 이하 ‘피고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6. 8. 15. 14:50경 서울 중구 E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원고 자동차를 1차로로 차선변경하다가 원고 자동차의 좌측 앞 문으로 C가 운전하고 있던 피고 자동차의 조수석 앞 펜더와 휠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수리비 합계 497,800원을 수리업체인 ㈜대성자동차공업사와 부품 판매업체인 F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한쪽 방향에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인데, 피고 자동차는 차로위반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진입하게 된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자동차의 수리비로 지급한 497,800원 중 피고 자동차의 과실 20%에 해당하는 구상금 99,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자동차는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였고, 방향등도 켜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자동차의 과실 비율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