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16:00경 속초시 C아파트 C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3%의 농도인 정종을 225㎖ 정도 마신 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던 슈퍼마켓으로 가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7. 16:30경 속초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35경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7.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 1차로를 킹마트 쪽에서 그린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이던 G 소유의 H 봉고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G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차량을 수리비 278,978원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사진, 견적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