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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교제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04:23경 서울 중랑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잠이 깬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달라,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바구니, 집기류를 바닥에 던져 믹서기 등을 깨뜨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안방문을 발로 약 10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잠긴 문을 열게 해 안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아이폰6플러스)을 빼앗아 바닥에 5회 던져 부서지게 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 탁자, 화장대 등을 집어던져 화장대 거울을 깨뜨렸으며, 안방문을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려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 1매를 꺼내 손으로 부러뜨린 후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부러뜨린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조각난 신용카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압박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