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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21:30 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음주측정기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