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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03 2015고단311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 주 )D 의 이사로 근무 하다 2011. 10. 경부터 2013. 2. 경까지 E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주 )D에서 이사로 재직하던 중 지인인 E 변호사가 기존 사무실을 떠나야 할 입장이 되자, E 변호사에게 위 연구소의 F 사무실에서 근무할 것을 추천하였고, E 변호 사가 위 연구소 F 사무실에 들어온 이후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10. 10. 경 E 변호사로부터 따로 사무실을 차리겠으니 사무실에서 회생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추천해 달라는 말을 듣자, 위 연구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던

G을 E 변호사에게 추천하면서, G, E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과 G은 동업으로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수임하여 그 수익을 반으로 나누고, E 변호사는 피고인, G에게 명의를 빌려 주고 그 수익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과 함께 2011. 11. 경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에 있던

E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광고를 보고 찾아온 I으로부터 파산, 면 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I로부터 8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E 변호사 명의로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11. 11. 4. 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