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원고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소유권 취득 당시 제1부동산은 원고 종중원인 망 R에게, 제2부동산은 종중원인 망 R, S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망 R의 상속인들인 피고 L, M, B, N, O, P는 별지 제1상속지분비율 표시와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R의 상속인들인 피고 L, M, B, N, O, P 및 망 S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 F, G, H, I, J이 별지 제2상속지분비율 표시와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의 항변 원고 종중은 적법한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리권 수여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종중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73 판결 참조), 종원에 관한 세보가 발간되었다면 그 세보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종중회의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