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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노263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원심 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0월, 제2원심 : 징역 2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은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결들의 해당란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5.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