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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5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03:2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이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장소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자고 있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전신 )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여주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