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는 원고에게 345,450,000원 및 그 중 18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1.부터, 160,950,000원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재개발 및 재건축관련 행정용역 업무대행 및 경영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에 관한 용역업무 1) 원고는 2011. 2. 초경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대한도시재생사업단’이었고, 그 후 ‘주식회사 디앤코리아홀딩스’로 상호변경되었다가 2015. 8. 1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로부터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의 용역업무를 홍보요원 1인당 15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A 용역계약’이라 한다
)받았다. 2) 원고는 A 용역계약에 따라 2011. 2. 7.부터 2012. 11. 16.까지 홍보요원 20명을 투입하여 1인 기준 1,230일분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용역업무를 하였다.
다. 동소정사거리 북동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에 관한 용역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1. 7. 20. 동소정사거리 북동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업무에 관하여 ‘O/S요원(홍보요원) 및 T/M(텔레마케터) 채용 대행계약’(이하 ‘동소정사거리 용역계약’이라 하고, 동소정사거리 용역계약과 A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소정사거리 용역계약> 제2조 [업무개요] (1) 업무명칭 : 동소정사거리 북동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업무 O/S요원 및 T/M채용 (2) 업무일정 : 2011. 7. 20. ~ 2012. 1. 19. (3) 업무장소 : 동소정사거리 북동측 주태재개발정비사업구역 및 토지 등 소유자 거주지 제3조 [계약기간 2011. 7. 20. ~20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