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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5992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 정안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안건설’이라 한다)는 C(피고의 대표자이다) 및 D를 상대로 자신이 2005. 8. 19. 피고 C과 사이에 체결한 경북 고령군 E 공장부지 토목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C은 위 사건에서 정안건설이 시행한 토목공사가 계약서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실공사여서 이를 완성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가 막대하므로 공사대금을 더 지급할 것이 없고, 오히려 정안건설이 부실공사를 이유로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사건 1심 법원은 C의 감정신청에 따라 F를 감정인으로 선정하였고, 그 감정 결과를 반영한 끝에 C의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하여 결국 정안건설의 본소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고, C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09. 4. 16. 선고 2006가합15635(본소), 2006가합20132(반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1) C은 이에 항소한 후 항소심 진행 도중인 2009. 12. 22.경 재차 감정을 신청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G을 감정인으로 선정하고 2010. 2. 2. 감정인신문기일을 진행하였다.

(2) C은 G이 항소심 감정인으로 선정된 후 그를 찾아가서 사건 진행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 등 일련의 대화를 나누었다.

(3) 이후 원고(G의 오랜 친구이다)와 피고를 당사자로 기재하여 2010. 2. 9.자 자문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그 내용은 별지와 같다)가 작성되었고, 2010. 2. 17.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2010년 제32호로 사서증서 인증도 마쳤다.

(4) 피고는 2010. 3. 2.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착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수표 1장 농협중앙회 2010. 3. 2.자 발급 자기앞수표 1매,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