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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10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7.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절삭공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절삭공구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경부터 피고에게 절삭공구 등을 제작해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18. 7.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일정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횟수 1차(2018. 7. 16.) 2차(2018. 8. 16.) 3차(2018. 9. 16.) 지불금액 4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누계금액 40,000,000원 70,000,000원 100,000,000원 미지급 물품대금 내역

1. 거래기간 : 2018. 6. 30.까지 모든 거래금액

2. 미지불 누계금액 : 116,000,000원

3. 지불합의 금액(2018. 7. 16.) : 100,000,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일체의 법원 소송을 2018. 7. 16.자로 소멸됨을 상호 합의한다.

상기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양사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에게 2018. 7. 16.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8. 16. 20,000,000원 및 2018. 11. 19.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16,109,10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피고가 100,000,000원을 3회로 분할하여 모두 지급할 경우에만 나머지 채무를 감액하여 주기로 하고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100,000,000원 중 7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합의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여서 이 사건 합의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6,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