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2, 13행의 “산림전용협의”를 “산지전용협의”로, 같은 면 제14행의 “2017. 10. 17.”을 “2017. 9. 27.”로 각 수정. 제1심판결서 제6면 제4행의 “있으라는”을 “있을 것이라는”으로 수정. 제1심판결서 제9면 제8, 9행의 “마을로부터 100m 이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규정이 존재하기는 한다.”를 “당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5호 미만의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각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항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다만, 이 사건 조항을 포함한 ‘B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2018. 12. 31. 폐지되었다).”로 수정. 제1심판결서 제10면 제18행의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참조)”를 삭제. 제1심판결서 제11면 제19행의 “원고들의”를 “원고의”로 수정.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이격거리 제한에 관한 이 사건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거나 그 위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