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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0 2016가단194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들에게 13,5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