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조공문서행사·나.사문서변조·다.변조사문서행사·라.명예훼손
2020도3809 가. 위조공문서행사
나. 사문서변조
다. 변조사문서행사
라. 명예훼손
A
피고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서울중앙지방법원2020.2.14. 선고 2019노3600 판결
2020.6.4.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직권 으로 판단 한다.
1. 피고인 에 대한공소사실 중 2017.8.28.자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의요지 는 다음 과 같다.
피고인 은 2002. 6.경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 에 발행한 2002, 4. 1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 받는 자 란 에기재된 "상호 (주)F, 성명 G" 부분 중 "G" 부분을 지우고 그 자리에 " H " ( 피고인 의 개명 전 이름)을 기재 한 다음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E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변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은 2017.8.28.경 제 1심 공동피고인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변조한 세 금 계산서 의 공급 받는자 란 에 기재된 "H" 부분을 지우고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E 주식 회사 명의 의 세금계산서 1장 을 변조한 다음, 그 무렵 이 J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의 담당 판사 에게 제출함으로써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제 1 심 과 원심 은,변조된 사문서에서 이미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경하는 행위가 사문서 변조죄 를 구성 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사문서 변조죄 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 에 권한 없는 자가 문서의 동일성 을 해하지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을 의미 하고 ,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 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 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등 참조).
4. 위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2002.6.경 권한 없이 E 주식회사 명의 의세금 계산서 중 " G "부분을 지우고 "H"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조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변조 된 " H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 사실 기재 와 같이 "H"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문서 변조죄에서변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단 을 그르 친 잘못 이 있다.
5. 따라서 원 심판결 중 2017.8.28.자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 된 나머지 부분 과 형법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