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8. 13: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 소재 범물치안센타 앞길을 용지네거리 방면에서 관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진입 전 정차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자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진입 전 신호대기하다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3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사고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