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3. 9. 10.에 20,000,000원을, 2013. 10. 23.에 2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및 그 각 대여시에 이자를 연 24%, 변제기를 2013. 12. 30.로 각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외 회사에 대한 이 대여들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원고가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과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각 대여 시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원고가 그 증거로 제출한 갑 제1, 2호증의 각 차용증서에 의하면, 자필로 채무자란에 소외 회사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연이어 ‘대표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사인(signature)이 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연대보증인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그 란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기재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차용증서들에 서명을 한 것일 뿐이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리고 달리 피고가 소외 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들을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