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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494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3. 9. 10.에 20,000,000원을, 2013. 10. 23.에 2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및 그 각 대여시에 이자를 연 24%, 변제기를 2013. 12. 30.로 각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외 회사에 대한 이 대여들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원고가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과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각 대여 시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원고가 그 증거로 제출한 갑 제1, 2호증의 각 차용증서에 의하면, 자필로 채무자란에 소외 회사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연이어 ‘대표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사인(signature)이 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연대보증인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그 란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기재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차용증서들에 서명을 한 것일 뿐이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리고 달리 피고가 소외 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들을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