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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반송동 88-5에 있는 레드 뚱스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능동에 있는 하나 지하 차도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출 력지,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전산 출력물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