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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1142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화천군 D, E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29. 피고들과 사이에, 분할 전 강원 화천군 F 임야 9,330㎡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승락서’ 및 ‘도로 공동사용승락서’를 작성하였다.

토지사용승락서

1. 매매계약 대상 물건 소재지 : 강원도 화천군 F(임야 9,330㎡), G(전 1,868㎡), 총 2필지

2. 토지사용 승낙 토지 소재지 : 1) 강원도 화천군 H 답 683㎡ 2) D 답 1,278㎡ 3 E 대 1,590㎡

3. 원고는 1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번 토지의 사용승낙을 반드시 확약해준다.

위 1번의 물건 전부에 대하여 본 계약 매수인(피고 B) 외 등기명의인이 건축 등 기타 소유권에 기한 어떠한 행위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즉, 1번 토지의 소유주가 권리행사 및 토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각종 행위(예컨대, 건축인허가 및 사람과 우마차, 차량의 실제 진출입 등)를 작위하는데 어떠한 지장을 초래치 않고 방해받지 않도록 공법상 인허가를 득하는 기준에 상응하는 공법, 사법상 법적 요건에 적합한 도로의 토지사용승낙을 해줄 것을 여기 각서한다.

이것이 원활히 수행치 못하여 조금의 장애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민사상 책임을 진다.

도로 공동사용승락서 토지의 표시 강원도 화천군 D 답 683 강원도 화천군 E 대 1,590

1. 피고들이 F, G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위 토지 지번의 현황상 도로의 공동사용을 상호 승낙한다.

2. 피고들은 위 토지 소유자가 차후 건축에 따른 진입도로가 필요할 경우 위 토지 번지의 공법상 허가면적에 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