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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7 2020가단6493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2. 14. 자 위 ㆍ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