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관련한 법령개정 건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90 | 법인 | 1992-02-01
문서번호
법인22601-290 (1992.02.01)
세목
법인
요 지
조세에 관한 법령의 개정 사항은 우리청의 소관업무는 아니나,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대상이 다른 법률규정은 조세정책상 그 법익을 달리하는 것임
회 신
조세에 관한 법령의 개정 사항은 우리청의 소관업무는 아니나,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대상이 다른 법률규정은 조세정책상 그 법익을 달리하는 것임을 이해바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근로자로서
- 1988.01월 근로자중장기주택부금에 가입
(가입당시 월정액 급여 60만원 이하)
- 1991.07월 주택을 분양(국민주택규모이하) 받은 후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하여 상환
- 주택취득당시(대출당시)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초과 하였다하여 1991연말정산시 주택자금상환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대상자와 형평에 어긋나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