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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관련한 법령개정 건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90 | 법인 | 1992-02-01

문서번호

법인22601-290 (1992.02.01)

세목

법인

요 지

조세에 관한 법령의 개정 사항은 우리청의 소관업무는 아니나,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대상이 다른 법률규정은 조세정책상 그 법익을 달리하는 것임

회 신

조세에 관한 법령의 개정 사항은 우리청의 소관업무는 아니나,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대상이 다른 법률규정은 조세정책상 그 법익을 달리하는 것임을 이해바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근로자로서

- 1988.01월 근로자중장기주택부금에 가입

(가입당시 월정액 급여 60만원 이하)

- 1991.07월 주택을 분양(국민주택규모이하) 받은 후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하여 상환

- 주택취득당시(대출당시)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초과 하였다하여 1991연말정산시 주택자금상환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대상자와 형평에 어긋나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