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의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K의 아버지이고, 선정자 J은 L의 어머니이며, 피고 I학교(이하 ‘피고 단체’라고 한다)는 미인가 대안학교인 I학교를 운영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I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들과 I학교의 교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 B, C, D, E, F, G, H은 모두 피고 단체의 회원들이자 운영위원들이고(이하 피고 B, C, D, E, F, G, H을 통칭하여 ‘피고 운영위원들’이라고 한다), 피고 B은 교사 대표이다.
나. 피고 단체의 정관(2009. 9. 26. 작성 및 시행, 2010. 2. 6. 개정 및 시행,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학교의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M에 둔다.
제5조(구성) 학교의 구성원(이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회원 : 교사, 학부모 제10조(학교의 탈퇴) ② 회원의 자진탈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탈퇴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탈퇴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45일 이전에 탈퇴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15일의 조정기간을 거쳐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조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탈퇴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원이 탈퇴한 경우에도 이미 납부된 입학기부금 및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탈퇴 및 제명자의 출자금 반환) 탈퇴 및 제명자에 대한 출자금 반환은 탈퇴 및 제명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제14조(기관) ① 학교는 총회, 운영위원회, 교사회, 학부모회, 감사로 이루어진다.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총회는 가구 단위로 환산한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④ 임시총회는 1/5 이상의 회원, 감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