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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1.04 2020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1.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3. 10.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04. 8.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 23:1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후,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 주차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E에게 시비를 걸어, E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영덕경찰서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많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며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신고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3:37경부터 23:52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한번 봐 달라, 내가 사고 친 것도 아니고.”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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