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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정10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17:30경 천안시 서북구 B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C(57세)과 바둑을 두던 중 바둑에 대하여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바둑을 그만두면서 혼잣말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제4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