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정10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17:30경 천안시 서북구 B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C(57세)과 바둑을 두던 중 바둑에 대하여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바둑을 그만두면서 혼잣말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제4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