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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도10294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공소사실 불특정 및 중복기소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 응 특정하게 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 소제 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 2 제 1 심의 공소사실이 다른 범행과 혼동될 우려가 없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 B의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이 대부분 중복기소에 해당한다거나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위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 주장하는 사유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중복기소라고 주장하는 2016. 9. 7. 자 및 2016. 9. 23. 자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검사가 이를 철회하여 공소장변경이 허가 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중복기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