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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31 2014고정87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1. 23:0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아름마을 주차장에서, 사실은 C 에쿠스 승용차는 피고인이 아닌 D의 소유이고, D로부터 위 차량의 담보제공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3.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