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의 명의로 D(2.07 톤) 와 E(1.24 톤) 을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경 전 남 영암읍에 있는 영암군청 환경보전과 사무실에서 ‘2014 년도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지원장비 지원 사업 ’에 신청하면서, 위 E의 115마력 선 외 기 엔진을 새 선 외 기 엔진( 스즈키 200 마력 )으로 교체하겠다고
거짓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D(2.07 톤) 의 노후된 225마력 선 외 기 엔진을 새 엔진으로 교체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사업은 저 마력 어선을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 E(1.24 톤) 의 115마력 선 외 기를 교체 희망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영암군 소속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3. 경 보조금 870만 원이 목포 수협으로 송금되게 하고, 2014. 8. 말경 그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 받아 구매한 스즈키 200마력 선 외 기 엔진을 위 D에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8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업 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마력별 배점 사항에 대한)
1. 영암군 2014년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 관련자료, 2014년 해양 수산사업 심의자료, 우선순위 조사표 (C), 각 채 증 사진,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사본 (2014-03-13) 등, 보조금 교부 결정 공문 사본 (2014-04-28), 보조금 교부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