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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13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3. 18:30경부터 같은날 19:00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계주를 할 때 자신이 가입하여 받지 못한 곗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내일부터 니 장사 못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얼굴을 맞히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에게 “어이 순경 미쳤나,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함께 출동한 경찰관과 위 식당주인 D, 인근 주민, 상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