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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9 2014가합91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113,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에게 휴대전화 부자재 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의 일부만 지급받아 2014. 7. 31.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151,113,794원에 이른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1,113,7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