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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2847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2. 2. 1.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행한 주식회사 D 공장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으로 50,000,000원을 2012. 2.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

B는 이 사건 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이하 원고 회사와 원고 B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 3. 6. 선고 2013가단51138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3.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대상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2009. 11. 16.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들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대금 전액을 시행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지급받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대상판결을 받았으므로 대상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그 자체로 대상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