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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3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05』 피고인은 2017. 9. 3. 14: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제주시 일주 서로에 있는 구 엄 25시 나들 가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325』 피고인은 2017. 8. 30. 18:42 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 문화’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5 경 같은 동에 있는 사라봉 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2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4년, 2005년 (2 회), 2007년 등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7. 1. 경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인하여 2017. 4. 12. 자동차 운 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과 같이 2회나, 그것도 2017. 8. 30.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지 4일 만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 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