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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16667 판결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742 (2007.12.27)

제목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의 당부

요지

폐업직전 대차대조표상에 주주임원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된 금원이 회수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사실을 터 잡아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동 대여금 이 소득으로 귀속되었음을 의제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587,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1. 6. 1.경 개업하여 2004. 1. 9. 폐업을 하였고, 원고는 1994.경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폐업 직전인 2003.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주주임원단기대여금으로 658,876,128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계상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폐업할 당시 회수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상여처분하고, 2006. 6. 13.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587,1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 을 1, 2,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소외 회사가 ○○○○○○○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및 ○○○○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하도급공사미수금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전부가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ㆍ전부되었음에도 대차대조표 작성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이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위 금원을 실제로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⑴ 소외 회사는 2002.경 ○○○○으로부터 ○○시 ○○구 ○○동 소재 ○○○○○신축공사를, ○○○○○○○로부터 2002. 10. 26.경 ○○ ○○시 ○○동 ○○○-○ 대지 골조공사를 각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과 ○○○○○○○로부터 각 그 공사대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⑵ 김○○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2003년 중 제11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 잡아 위 공정긍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1,272,484,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3타채130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3. 2. 19. 위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았고, 이○○는소외 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2003년 중 제3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 잡아 위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224,4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3타체203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3. 3. 11. 위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았다.

⑶위 각 전부명령 따라 ○○○○이 김○○에게 지급한 1,266,080,000원의 입금내역과 ○○○○○○○이 이○○에게 지급한 224,000,000원의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⑷ 소외 회사의 2002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유동부채 중 단기차입금이 278,000,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3 사업연도 재차대조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당시 위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세무사 김○○은 위와 같은 전부명령이 있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제출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작성하였다.

⑸ 원고가 위 2003년도 대차대조표와 관련하여 작성한 당초의 주주임원단기대여금원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⑹ 한편, 위 대차대조표 작성의 근거가 된 소외 회사의 2003 사업연도의 현금출납장에는 수입액 3,747,715,649원(전기이월 2,851,981원), 지출액 3,731,313,586원으로 되어 있으며, 소외 회사의 200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1,716,981,819원, 매출원가 1,348,909,033원, 판매비와 관리비 132,119,564원이 계상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 9, 10호증, 을 1 내지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 소외 회사의 폐업직전 대차대조표상에 주주임원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된 금원이 회수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소외 회사 대표이사이었던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소득으로 귀속되었음을 의제한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과 ○○○○○○○이 대금을 지급할 날에 ○○○○과 ○○○○○○○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김○○와 이○○에게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공사미수금 계정별 원장이나 현금출납장에 이를 수입 및 지출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이는 당초 공사미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현금으로 회계처리한 오류를 정정하여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원고가 제시한 갑 제7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3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외 회사의 2003 사업연도의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유동부채 중 기타채무로 354,884,483원이, 고정부채 중 장기차입금으로 770,628,850원 등 합계 1,125,513,333원이 계상되어 있을 뿐인데, 위 금액은 ○○○○과 ○○○○○○○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김○○와 이○○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1,490,480,00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당초 김○○와 이○○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채를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았으며, 한편 원고의 주장(원고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과 ○○○○○○○이 김○○와 이○○에게 지급한 금액 중 665,310,000원을 공사미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현금으로 입금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공사미수금으로 정정하면 단기대여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대로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과 ○○○○○○○이 김○○와 이○○에게 지급한 금액을 현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한다면 소외 회사는 당초 ○○○○과 ○○○○○○○이 김○○와 이○○에게 지급한 금액과 같은 금액의 현금 전부를 일단 수입으로 처리한 후 같은 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소외 회사가 계상한 단기대여금은 ○○○○과 ○○○○○○○이 김○○와 이○○에게 지급한 금액보다는 같거나 커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하려면 ○○○○과 ○○○○○○○이 김○○와 이○○에게 지급한 날과 지급한 금액과 주주임원단기대여금 원장상의 그것이 일치하여야 할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2003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주주임원단 기대여금에 근거하여 상여처분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회계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