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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F의 진술은 함께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G조차 폭행당한 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 F의 진술만을 믿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검찰을 거쳐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전체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이유, 피해자 G과 동행하게 된 경위 및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당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F은 자신이 폭력조직에서 생활하면서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상해를 당한 다른 사건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이 사건에 관하여 추가로 진술하게 되었는바,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피해자 F이 허위로 피고인을 모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