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9 2015고단1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0:2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112처리 신고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