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 및 피고 B, 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 6행의 “바로 옆에 설치하였다.”를 “바로 옆에 별지3 현장 평면도와 같이 기숙사 제1, 2, 3동(이하 각 ‘숙소 ①, ②, ③’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위 피고들의 제책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로 함께 사용해 왔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
)은 개정 전의 구 실화책임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 등 참조 . 한편,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