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5 2016고단1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17:00 경 파주시 야당 동 한빛 6 단지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도로 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