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02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 등에 제출하고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조직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C이 피해자 대부업체 등에게 대출금과 매트리스 구입대금을 변제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자인 C이 입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에서의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