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4 2020가단22857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604,582원과 그 중 36,457,357원에 대하여 202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이의이유의 기재가 없고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가운데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