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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679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시 T 전 1,777㎡ 중 별지1 도면 표시 1, 17, 18, 4 내지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