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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8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15:15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관내를 순찰 중이 던 수원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6 세 )에게 다가가 인근의 교회 찬송가 소리를 막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경찰관이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냐.

씨 팔 경찰이 뭐하는 것이냐.

"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경찰 모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측 수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